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은 상환금액 × 요율 × (잔여기간 ÷ 3년). 부과는 대출일부터 3년까지다. 2025년 개편 후 가계대출 요율표와 사업자 대출이 여전히 1%대인 이유, 면제 조건을 정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X 수수료율 X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한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고,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2025년 1월13일 부터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 1.43% 에서 0.56%로 내려갔다. 출처:금융위원회보도자료
그런데 사업자 대출을 쓰는 사람이 이 뉴스만 보고 은행에 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업대출 수수료율은 여전히 1%대 중반을 유지하는 은행이 많다.
이 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부터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요율 차이, 수수료를 내고도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은?
위에서 말했듯이 공식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X 수수료율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이다.
여기서 잔여기간과 대출기간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에서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계산식의 대출기간은 3년으로 잡는 은행이 일반적이다. 대출 받고 1년 뒤에 갚으면 잔여기간은 2년, 비율은 2/3이 된다.
2년 뒤에 갚으면 1/3로 줄고, 3년이 지나면 0이된다. 시간이 갈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구조라서 이걸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부른다.
다만 잔여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지, 기한연장 기간을 포함하는지, 일부 상환과 전액 상환을 다르게 보는지는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다.
정확한 산식은 대출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의 수수료 항목에 적혀 있다.
사업자 담보대출 3억원, 1년 뒤 갚으면 얼마낼까?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공식만 보는 것보다 숫자를 넣어보는 게 빠르다.
예시 1) 가계 주택담보대출
대출금 3억원, 고정금리, 수수료율 0.56%, 대출받고 1년 뒤 전액 상환.
3억원 X 0.56% X (2년 ÷ 3년) = 112만원이다.
개편 전 요율 1.4% 였다면 같은 조건에서 280만원을 냈다.
예시 2)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금 3억원, 고정금리, 수수료율 1.4%, 1년 뒤 전액 상환.
3억원 X 1.4% X (2년 ÷ 3년) = 280만원이다.
같은 3억원인데 가계대출의 2.5배다. 요율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일부만 갚을 때도 공식은 같다. 3억원 중 1억원만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금액 자리에 1억원을 넣으면 된다. 예시2 조건이라면 1억원 X 1.4% X 2/3 = 약 93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공식은 단순한데 계산 결과가 은행 안내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첫째, 대출기간을 만기 전체로 잡는 경우
만기 30년 대출이라고 잔여기간 ÷ 대출기간을 29년 ÷ 30년을 넣으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많이 나온다. 수수료 부과 자체가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식의 기준 기간도 3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경우
기준은 최초 대출일이다. 은행에 따라 기한연장을 해도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3년을 세는 곳이 있고, 조건 변경 재약정 시점부터 다시 세는 곳이 있다.
대환으로 새 대출을 받으면 그날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갈아탄 직후에는 다시 수수료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셋째, 지금 공시된 요율로 옛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하는 경우
요율은 계약시점에 고정된다. 2024년에 받은 대출이라면 인하 전 요율이 적용되고, 지금 공시된 낮은 요율은 해당이 없다.
요율이 궁금해서 은행 앱이나 계약서를 열어봤는데 뉴스에서 본 숫자보다 높다고 해서 잘못 부과된 것도 아니다.
2025년 개편으로 달아진 점은?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실비용은 두 가지다. 대출금이 조기에 돌아와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데 따른 이자손실, 그리고 대출 실행에 들어간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같은 행정 비용이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얹어서 수수료를 올리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그 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수수료율은 공시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은행권 평규 수수료율 변화는 아래와 같다.
| 상품 (은행권 평균)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고정금리)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변동금리) | 1.25% | 0.55% |
| 기타담보대출 · 보증서 · 전세대출 (고정금리) | 1.09% | 0.45% |
| 기타담보대출 · 보증서 · 전세대출 (변동금리) | 0.95% | 0.40% |
| 신용대출 (고정금리)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이 그대로 간다. 둘째, 요율은 매년 실비용을 다시 산정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므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내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은 계약서가 기준이고, 앞으로 받을 대출의 요율은 협회 공시와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사업자 대출 수수료율은 왜 그대로일까?
위 표를 보고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겠다’ 고 판단하면 사업자 대출에서는 계산이 어긋난다.
저 표는 가계대출 상품 공시 기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법인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수수료율 공시 체계가 따로 돌아간다.
실제 공시를 보면 차이가 확인된다.
하나은행 기업대출 안내 기준으로 부동산·동산담보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율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신용·기타담보는 고정 1.1%, 변동 1.0%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0.5%대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실비용 원칙 자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에 공통으로 걸리지만, 기업대출은 담보권 설정 비용과 대출 구조가 가계대출과 달라 실비용 산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은행별 편차도 크다.
3년 규칙은 사업자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은행 기업대출 기준으로도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 대출인부터 3년까지만 부과되고, 대출 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면 면제된다.
결국 사업자가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이 몇 %인지, 대출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은행별 세부 산식과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셋 다 대출 계약서와 해당 은행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 요율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하면 결과가 틀리다.
참고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번 개편에서 빠져 있었는데, 2025년 10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이 의결되면서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실비용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2금융권 대출을 쓰고 있다면 갈아타기 전에 현재 시점의 요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다.
첫째,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라 어느 금융회사든 같다.
둘째, 은행별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면 면제하는 은행이 있고, 연간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상품도 있다.
셋째, 같은 은행 안에서 조건을 바꾸는 재약정이나 특정 정책성 상품은 수수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대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에 앞서 수수료를 피해서 갈아타는 경로부터 점검하는게 순서다.
어떤 경우에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지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하는 방법에서 4가지 경우로 따로 정리했다.
수수료를 내고도 대환이 이득인 경우
3년이 안 지났는데 금리가 더 낮은 대출이 보이는 상황.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실제로 해 보고 갈아타서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이다.
비교 기준은 회수기간으로 잡으면 된다. 회수기간(개월) = 중도상환수수료 ÷ 월간 이자 절감액. 이 기간보다 새 대출을 오래 쓸 계획이면 수수료를 내는 쪽이 이득이다.
위에 예시2 조건으로 계산해 보자.
사업자 담보대출 3억원, 1년 경과, 수수료 280만원.
갈아탈 대출의 금리가 0.5%p 낮다면 연간 이자 절감액은 3억원 X 0.5% = 150만원, 월 12만 5천원이다.
수수료 280만원을 회수 하는데 약 22개월이 걸린다. 금리 차이가 1%p라면 연300만원 절감이라 11개월 만에 회수하고 그 뒤부터는 전부 이득이다.

여기까지가 공식으로 계산되는 영역이다.
실제 판단은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더 있다. 새 대출을 받으면서 내는 인지세와 담보권 설정 관련 비용, 변동금리라면 회수 기간 동안의 금리 변동 가능성, 대환하면서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 여부까지 넣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사업자 담보대출은 금리만 보고 움직였다가 한도가 줄어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만기연장과 대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는 기준은 상가 담보대출 만기연장 대환 비교에서 다뤘다.
수수료 계산까지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내 대출의 정확한 요율 확인, 갈아탈 은행의 금리와 한도,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합친 실제 손익까지 한 번에 비교하려면 은행별 조건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대출 대환을 검토 중이라면 조건 정리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대출일부터 3년까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전액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다.
Q.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하면 된다. 다만 3년이 지났다면 요율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없다.
Q.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개편 대상인가?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한다는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시된 큰 폭의 요율 인하는 가계대출 상품 기준이고, 기업대출 요율은 은행별로 따로 공시되며 여전히 1%대인 경우가 많다. 내 대출의 요율은 계약서와 해당 은행 공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갚는 방법은 없나?
3년 경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 외에 잔여기간 1개월 이내 면제, 연간 일정 비율까지 면제 같은 은행별 조건이 있다. 대환이 목적이라면 면제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료와 이자 절감액을 비교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