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연 4.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구조를 정리했다. 급여·배당·자기주식·자산양도 등 정리 방법을 표로 비교하고, 폐업과 가업승계 시 주의점까지 담았다.

결산서를 받아 든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 실제로 내가 가져간 돈도 아닌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 고.
통장을 봐도 그 돈은 없다. 그런데 장부엔 또렷이 찍혀있다. 그리고 해마다 세금이 조금씩 붙는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갔는데 증빙없이 나간 돈이다. 세법은 이걸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으로 본다. 빌린 돈이니 이자가 붙고, 안 갚으면 결국 대표 소득으로 처분된다. 가지급금은 회계 숫자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다.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자산이 8억인데 가지급금이 7억정도가 있었다.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되었다. 이렇게 쌓인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놔두고 있었다.
목차
통장엔 없는 돈인데 왜 세금이 나올까
세법은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본다. 그래서 연 4.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았어도 받은 셈 친다. 이걸 인정이자라 부른다. 4.6%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이면 인정이자는 한 해 460만원.
이 460만원이 두 번 일한다. 먼저 회사 이익에 더해져 법인세를 늘린다. 동시에 대표가 챙긴 돈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된다. 그러면 대표 세금이 늘어난다. 빌린 적 없다고 느끼는데, 세금은 회사와 대표 양쪽에서 붙는다.
은행 대출 이자까지 비용 처리가 막힌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가지급금이 있는 만큼 그에 비례한 은행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 한다. 멀쩡히 낸 대출 이자 인데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주지 않는다. 빚을 내서 굴리는 회사일수록 타격이 크다.
폐업하면 사라진다는 착각
가장 흔한 오해가 이거다.
“회사 접으면 가지급금도 같이 없어지겠지. “
아니다. 청산하거나 폐업할 때 남은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 갚지 못한 빚으로 남는다. 갚지 못하면 그 금액이 대표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된다. 수억이 쌓여 있다가 폐업 시점에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히면, 세율 구간이 튀어 세금이 폭탄처럼 떨어진다.
법인을 팔거나 물려줄 때 가장 먼저 깨지는 부분
회사를 매각하려고 실사를 받으면, 인수하는 쪽이 제일 먼저 들춰보는 게 가지급금이다.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흔적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이 깎이거나 거래가 엎어진다.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같다. 대표가 회사에 갚을 돈, 즉 채권으로 잡여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정리 안 된 가지급금은 승계의 걸림돌이다.
덧붙이면, 가지급금이 과하게 쌓인 회사는 세무서 눈에 매출 누락 의심 신호로 보인다. 조사 가능성도 같이 올라간다.
5년을 미루면 숫자가 어떻게 불어나나
예를 들어, 제조업 법인 대표 가지급금 2억이 5년째 방치돼 있다고 하자.
연 4.6%면 인정이자가 한 해 약 920만원. 5년이면 인정이자만 4천만원 넘게 법인 이익으로 더해지고, 그만큼 대표 상여로도 처분된다. 여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겹치면 매년 새는 세금이 적지 않다. 정작 대표는 2억을 쓴 적이 없는데 라고 느낀다.
그래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어떻게 줄이나
한 번에 지우는 마법은 없다. 보통 몇 해에 걸쳐 방법을 섞는다. 대표 자금 여력, 회사 이익잉여금, 주식 구성에 따라 답이 갈린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더는 안 쌓이게 원인을 막는 것이다. 증빙 없는 인출을 끊고 매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아래 방법으로 줄여도 다시 생긴다.
현실적으로 쓰는 방법은 크게 다섯가지다.
대표 급여나 상여를 그 돈으로 갚기,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을 받아 갚기,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주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대금과 상계 하기,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상계하기, 그리고 여력이 되면 개인 돈으로 그냥 갚기다.
자기주식이나 자산 양도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검증 위험이 따른다. 특히 특허권 양도 방식은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은 세무서 집중 검증 대상이라 신중해야 된다.
방향만 잡자면 이렇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과 자기주식을 묶는 쪽이 깔끔하다. 잉여금이 없고 규모가 작으면 급여 인상과 직접 상환이 현실적이다. ‘한방’ 솔루션은 효과는 크지만 위험도 같이 본다.
| 정리 방법 | 어떻게 | 비용·세금 | 언제 맞나 |
|---|---|---|---|
| 급여·상여 인상 | 대표 급여를 올려 그 돈으로 상환 | 소득세·4대보험 증가 | 잉여금 없는 소규모·1인 법인 |
| 배당 |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 상환 | 배당소득세,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잉여금이 쌓여 있을 때 |
| 자기주식 취득 |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주고 대금과 상계 | 의제배당·세무 리스크, 상법 요건 | 큰 금액을 한 번에 줄여야 할 때 |
| 개인자산 양도 | 부동산·특허권 등을 회사에 넘기고 상계 | 양도세, 특허권 방식은 검증 위험 큼 | 넘길 자산이 있고 신중히 설계할 때 |
| 개인자금 직접 상환 | 대표 개인 돈으로 바로 갚기 | 추가 세금 거의 없음 | 자금 여력이 될 때, 가장 단순 |
정리하면 이렇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미룰수록 비싸지는 빚이다. 당장 큰 돈이 안 나가니 미루기 쉽지만, 인정이자는 매년 꼬박 붙고 폐업·승계·매각 같은 결정적 순간에 한꺼번에 청구된다. 완벽한 한 방보다, 올해부터 조금씩 줄이고 더는 안 쌓이게 막는 쪽이 거의 항상 낫다. 회사사정에 맞는 조합은 결산서를 직접 봐야 잡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지금 몇 %인가요?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연 4.6%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2026년 기준).
Q. 가지급금을 안 갚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과 대표 상여로 잡혀 세금이 늘고, 폐업이나 청산 시점에 남은 금액이 한꺼번에 소득으로 처분된다.
Q. 한 번에 없앨 방법이 있나요?
자기주식 취득이나 자산 양도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줄일 수는 있다. 다만 요건과 사후 검증이 까다로워, 보통은 여러 방법을 몇 해에 걸쳐 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