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정리 _ 내 업종 기준금액은 얼마?

202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업종별 기준금액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공식, 가산세, 사례까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진다. 2026년 5월 신고(2025년 귀속) 기준으로, 내 업종의 기준금액은 도매·소매업 6,000만 원, 제조·음식업 3,600만 원, 서비스·프리랜서 2,400만 원이다. 2024년 수입이 이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이란 장부 없이도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로 경비를 일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기준경비율이란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이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같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증빙없이 인정 받는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뿐이다.

둘 다 장부(기장)를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차이 요약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소규모·영세 사업자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경비 인정 방식수입 × 경비율 = 경비 (증빙 불필요)주요경비(증빙 필수) + 수입 × 기준경비율
세 부담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무기장 가산세간편장부대상자는 면제 경우 있음복식부기의무자는 20% 적용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건 작년 소득기준이 아니라 2024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2024년 수입금액 기준)

아래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다.

업종 분류단순경비율 기준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교육·보건·예술 등), 프리랜서(인적용역)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시점

위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24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구간 (추계신고 불가)

아래 금액 이상이면 단순·기준경비율 추계신고가 모두 불가하고 반드시 복식부기(장부 작성)로 신고해야 한다.

업종 분류복식부기 의무 기준
도매·소매업 등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등1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

소득금액 계산 공식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시: 수입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 64.1%(인적용역 기준) → 3,000만 원 – (3,000만 원 × 0.641) = 1,077만 원이 과세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다. 이 세 가지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증빙이 없으면 빠진다.

사례별 적용방식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단순히 수입을 합산하지 않는다.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의류판매(도소매)와 음식점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업종 수입금액을 도소매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뒤 6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경비율 유형을 결정한다.

단순히 합산 수입만 보면 단순경비율 대상처럼 보여도, 환산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가 사업자·장애인은 다르게 계산

사업장을 자기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자가사업자는 경비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 자가사업자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0.3%
  • 자가사업자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 0.4%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해 경감율20%를 추가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인데 수입이 4000만원을 넘으면?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학원강사, 디자이너 등 업종코드 940번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더라도 수입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기본율보다 낮은 초과율이 적용된다. 4000만원까지는 기본 단순경비율, 초과분은 낮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경비 인정 금액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모르고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가산세 정리

상황가산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과소신고 세액의 10%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산출세액의 20%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사례로 보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판단

사례 1

직접 아는 케이스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지인이 연 수입 약 7,000만 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 서비스·인적용역 업종 기준 2,4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입이라 기준경비율 대상이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고, 결국 차액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10%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경비율 유형을 잘못 파악한 대가치고는 컸다.

사례 2 – 음식점 운영 10년차 김 씨

2024년 음식점 수입 4,200만 원. 제조·음식업 기준 3,600만 원을 초과했다. 2026년 5월 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임차료·인건비·식재료 구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챙겨야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례 3 – IT 프리랜서 박 씨

2024년 프리랜서 수입 2,100만 원. 서비스·인적용역 기준 2,400만 원 미만이다. 2026년 5월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별도 증빙 없이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수입에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사례 4 – 올해 처음 개업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최 씨

2025년 신규 개업. 직전연도 수입이 없다.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도소매 3억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가, 기장이 유리한가?

단순경비율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실제로 경비를 많이 지출한 사업자라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는 쪽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 국세청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증빙을 갖춰 기장 신고를 하면 결손금이 생겼을 때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추계신고로는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내 경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핟.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으로 검색

2025년 귀속 경비율(2026년 5월 신고에 적용)은 국세청이 매년 3~4월 고시한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 전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1. 2024년 내 업종 수입금액이 얼마인가 → 단순 vs 기준경비율 판단
  2.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주요경비 증빙이 있는가 → 없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3. 실제 경비 지출이 많다면 기장 신고가 유리한지 비교 → 상황에 따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소득 규모가 기준경비율 구간에 진입하거나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셀프 신고보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경비율 유형이 헷갈리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을 제대로 못 챙긴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게 낫다.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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